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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단순히 “누가 더 벌었냐”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이 핵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남편: 외벌이로 10년간 회사 생활, 총 재산 3억 원
– 아내: 전업주부, 가사와 육아 전담
이 경우, 아내의 무형의 기여도(가사/육아)가 인정되어 1.5억 : 1.5억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단, 상속/증여로 받은 개인 자산은 보통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법원에 ‘자료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재산분할은 ‘기여도 보상’,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분할은 권리입니다.
감정 대신, 법과 기준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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