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불법 시술’ 꼬리표가 드디어 사라진 순간이다.

과거 문제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세금·보험·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렀고, 감염·알레르기 등의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어려웠다.
쟁점
의료계는 감염·출혈·알레르기 등 위험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치과·한의사 단체는 “일부 의료인만 참여를 허용하는 건 형평성 위반”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다.
반면 타투 업계는 “국민 1천만 명 이상이 문신을 경험했는데, 불법 상태가 더 위험하다”라고 맞섰다.

법안 핵심
문신사 국가자격제 도입, 합법 업소 등록·위생관리 의무, 미성년자 무동의 시술 금지,
공포 후 2년 뒤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합법 시장이 열리면 타투이스트는 세금·보험·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신고된 업소를 선택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령과 세부 위생 기준, 미성년자 보호 장치 등은 2년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합법’의 이름에 걸맞은 안전 기준을 채우는 일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