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통과

30년 금지 끝났다, 문신사법 국회가결…타투 합법화 새시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불법 시술’ 꼬리표가 드디어 사라진 순간이다.

이미지출처:BBC

과거 문제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세금·보험·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렀고, 감염·알레르기 등의 사고가 나도 보호받기 어려웠다.


쟁점
의료계는 감염·출혈·알레르기 등 위험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치과·한의사 단체는 “일부 의료인만 참여를 허용하는 건 형평성 위반”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다.
반면 타투 업계는 “국민 1천만 명 이상이 문신을 경험했는데, 불법 상태가 더 위험하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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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핵심
문신사 국가자격제 도입, 합법 업소 등록·위생관리 의무, 미성년자 무동의 시술 금지,
공포 후 2년 뒤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합법 시장이 열리면 타투이스트는 세금·보험·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신고된 업소를 선택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령과 세부 위생 기준, 미성년자 보호 장치 등은 2년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합법’의 이름에 걸맞은 안전 기준을 채우는 일이 남았다.